2
부산메디클럽

채용장사 시내버스 노사간부 줄줄이 유죄

함께 운영되는 마을버스 회사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6-28 22:05:00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사 추천권 가진 노조지부장
- 지원자에 돈 받고 채용 돕는 등
- 4명, 18명에 5700만 원 받아

- 법원, 지부장 집유2년 등 선고
-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필요성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시내버스회사 노조지부장과 회사 간부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채용비리 사건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다시 한번 추동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자동차노조 부산버스노조 모 운수 지부장 A(6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인 20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B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시내버스 회사 간부인 C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간부 D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 C, D 씨에게 각각 211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가 소속된 시내버스 회사의 대표이사는 마을버스 회사 모 공영을 함께 운영했다. 시내버스 회사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운전기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이 때문에 이 시내버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마을버스 회사에 입사하려는 지원자가 많았다. 모 운수는 모 공영의 운전기사 채용업무를 위탁받았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 해당 시내버스 회사의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하며 모 공영의 신규 운전기사 추천권을 갖고 있었다. A 씨는 이를 악용해 친구인 B 씨에게 모 공영의 신규 마을버스 운전기사 지원자를 알아봐 달라고 했고, B 씨는 지원자 6명에게 각각 400만~900만 원을 받아 일부는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A 씨에게 전달했다. A 씨는 B 씨에게서 받은 청탁금 중 일부를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C, D 씨에게 전달해 청탁한 사람이 신규 버스기사로 채용되도록 손썼다. A 씨는 별도로 3명에게 ‘마을버스 기사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200만~50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채용 추천권이 없음에도 “노조지부장에게 부탁해 취업시켜주겠다”며 3명에게서 각각 500만~7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간부인 C, D 씨도 수습기사 등 4명에게 채용 청탁 대가로 100만~300만 원을 받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들 4명이 채용 청탁받은 지원자는 모두 18명이며 이 중 15명이 실제로 채용됐다. 이들이 나눠 가진 채용 청탁금은 모두 5700만 원에 달한다. 또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지원하기에 경력이 부족한 지원자에게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E 씨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 씨는 2012년 F 씨에게서 취업 청탁을 받고 지인에게 부탁해 F 씨가 물류회사 운전기사로 일한 것처럼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했다. F 씨가 허위 경력증명서로 지역 모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해 E 씨는 인사담당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3. 3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4. 4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5. 5[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6. 6[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7. 7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8. 8“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9. 9[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3. 3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4. 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5. 5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6. 6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7. 7[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10. 10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 1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4. 4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5. 5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6. 6[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7. 7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8. 8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9. 9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4. 4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5. 5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부암고가교서 차량 4중 충돌, 5명 부상…한때 양방향 통행 통제
  9. 9추석 연휴 셋째 날 귀경길 정체 완화…부산→서울 5시간40분
  10. 10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3. 3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4. 4[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5. 5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6. 6[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7. 7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8. 8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9. 9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10. 10[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