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8일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폭 확대한 9000억 원 규모로 다음달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상환기간에 따라 0.75~2.0%)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의 자금 수요를 반영해 당초 규모 대비 2000억 원을 늘린 총 9000억 원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경영, 시설자금 모두 2%의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은 보증요율 0.2%p 감면 및 보증비율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경남도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이하 보증기관)이 지난달 체결한 원스톱보증지원협약에 따른 우대혜택이다.
자금 신청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 및 보증기관 해당 지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자금 신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 공고된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