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개발 37만㎡ 난개발 우려에
- 市 재산세 면제하는 조건으로
- 대종중은 공원 존치키로 합의
부산 백양산과 시민공원을 잇는 녹지 축인 부산진구 양정동 화지공원(40만9539㎡)이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상관없이 녹지로 남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와 동래정씨 대종중은 24일부터 화지공원의 동래정씨 대종중 소유 토지의 부지 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래정씨 대종중이 가진 화지공원 내 부지 면적(40만2245㎡)은 화지공원의 98.2%에 달한다.
동래정씨 소유 토지의 일부(3만3510㎡)에는 이미 청소년회관과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있다. 문제는 나머지 부지(36만8734㎡)였다. 시는 화지공원이 시민공원 인근에 있고 접근성이 좋아 민간에 의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판단, 2018년부터 동래정씨 대종중과 임차공원 협의를 진행했다. 임차공원은 일몰제 이후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부지를 시가 무료로 빌려 쓰는 제도다.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 부지에는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면제하는 대신 이 부지를 계속 녹지로 남겨두는 게 시의 목표다.
시와 동래정씨 측은 동래정씨 시조의 묘소와 사당이 있는 지역을 공원으로 유지하는 데는 일찌감치 합의했다. 하지만 동래정씨 소유 부지 내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 협의에 시간이 걸렸다. 부지사용계약 기간은 3년(2022년 6월 23일까지)이다. 이번 계약으로 부산시는 백양산~어린이대공원~시민공원~송상현광장으로 연결되는 녹지 축을 보전할 수 있게 됐고, 동래정씨 측은 시조 묘소와 사당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화지공원 내 동래정씨 소유 부지의 영구적인 도시공원 존치를 위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시민을 위한 녹지를 보전하고, 약 555억 원의 보상비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