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9살 딸 상습 학대 사건 가해자인 계부(35)와 친모(28)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A 양을 쇠사슬로 묶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계부와 친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조현병을 앓아 행정입원 중인 친모에 대해 지난 19일 오전 병원을 방문해 8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계부처럼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하지만 도구 사용 등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A 양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체벌을 가했다고 경찰에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야단칠 때 감정조절을 못 했다.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먼저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 1월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한 후 2월부터 A 양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학대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특수상해 혐의에 가중처벌 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범 조항을 적용했다. 이 경우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