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김치를 던진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부산진구 한 식당 앞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로 인해 자신의 차량이 출발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벤츠 차량에 김치를 던졌다. 이 때문에 벤츠 차량 위쪽 천 재질의 오픈루프가 오염됐고 차량 내에 김치 냄새가 스며들었다. A 씨의 재물을 손괴해 수리비 1360만 원 상당이 발생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됐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