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사전뇌물수수·변호사업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 씨와 뇌물공여 혐의의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김 씨가 장 씨로부터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8년 지방선거 이전 2000만 원, 지난달 3000만 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71) 울산시장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김 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장 씨는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김 씨와 장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시장 측은 김 씨가 장 씨로부터 받은 돈은 선거캠프와 무관한 개인 채무라고 해명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