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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칼 빼드나…오거돈 수사 경찰의 고심

‘죄질 나빠 필요’ 공론 우세 속 보여주기식 신청 경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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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추가 의혹 규명이 관건”

- “시민 명예훼손·도시이미지 실추”
- 여성단체, 吳 상대 손배소 추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혐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고심한다. 사안의 심각성과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영장 신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원칙에 따라 지나친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부산여성100인행동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27일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내부에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소환조사 방식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이를 불식시키고자 수사팀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오 전 시장 사건은 상하관계 속 집무실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라는 점에서 유사 사건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경찰의 보여주기식 영장 신청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통 피의자의 주거지가 확실하지 않고, 도주가 우려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공인인 데다 고령인 오 전 시장은 이 모든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 전 시장의 예상 형량이 적은 것도 경찰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성추행 사건은 유죄가 인정돼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정도”라며 “통상 집유가 예상되는 사건의 영장 신청은 안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오 전 시장의 추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죄질, 법원의 예상 양형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고의범인 데다 추행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으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범행 장소가 집무실이라는 점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이 오 전 시장의 추가 의혹을 어떻게 수사하는지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와 관련해 경찰이 혐의를 확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채용 비리 자체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구속영장 신청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이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오는 7월 경찰청장 인사와 관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후보군에 있는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이 만약 경찰청장에 내정되면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야당의 봐주기 수사 의혹 공세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김 청장이) 구속영장 신청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여성100인행동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7일 부산시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선포식을 열고, 오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 전 시장과 그의 측근을 대상으로 부산시민 명예 훼손과 도시 이미지 추락 등의 책임을 묻는 연대 캠페인을 한다. 부산여성100인행동 관계자는 “시민 서명 1만 명을 달성한 뒤 이언주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에 사건을 의뢰,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륜 김미희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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