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낙동강유역청·양산시
- 산막산단 30여 곳 업체 점검서
- 숨겨진 배출구 등 확인 못해
- 양산하수처리장 시설도 검사
- 일각 “침전조 등도 조사 필요
- 공장폐수처리장서 처리를”
부산시민 상수원수인 양산 물금취수장에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양산시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벌인 3일간의 현장조사가 26일 마무리됐다. 이번 합동조사반은 4개조로 나눠 물금취수장 다이옥산의 진원지인 양산시 동면 양산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주변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해당 업체의 공장폐수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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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하수처리장 인근 산막산단에서 가동 중인 공장 전경. 경남도와 양산시,낙동강유역환경청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최근 물금취수장에서 1, 4-다이옥산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산막산단 입주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서정빈 기자 |
조사반 주요 조사 대상은 양산하수처리장으로의 공장폐수 배출이 허용된 인근 산막산단 입주업체를 포함한 30여 개 업체였다. 양산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다량의 다이옥산이 검출됐고, 이 다이옥산이 물금취수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들 조사 대상 업체의 업종은 자동차 부품, 철강 등으로 다양하다.
■전문기관 수질 검사 의뢰
조사반 활동의 주된 목표는 문제의 다이옥산을 흘려보낸 업체를 찾는 것이다. 조사반은 대상 업체의 제품원료설명서를 제출받아 설명서 대로 원료를 사용했는지와 사용내역을 대장에 정상적으로 기록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또 숨겨진 배출구로 공장폐수를 불법 유출했는지도 함께 살폈다. 해당 업체가 다이옥산 배출사실을 숨길 수 있어 우선 제품원료설명서를 통해 사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다. 또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성분간 화학반응을 일으켜 다이옥산 등 유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해당업체의 폐수를 수질검사 의뢰한 것은 다이옥산 유출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 조사과정에서는 뚜렷한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한 수질검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여기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면 양산하수처리장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양산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서 이달초 다이옥산이 최대 8000㎍/ℓ이 검출된 이후 19일이 지난 23일에도 6237㎍/ℓ이 검출되는 등 계속에서 다이옥산이 나오고 있다.
■하수처리장 자체 문제 가능성도
조사반은 양산하수처리장으로 폐수(하수 포함)가 유입되는 메인관과 연결되는 6개 하수관 지선의 하수도 채수해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다이옥산 성분이 본선과 지선에 잔류해 있다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다, 일부 업체에서 하수관을 통해 다이옥산이 섞인 공장폐수를 불법으로 흘려보냈을 수도 있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다이옥산 성분이 하수처리장의 침전조 등에 잔류해 있어도 지금까지 계속 검출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영세 업체의 다이옥산 무단방류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 업체가 비싼 처리비용 때문에 양산하수처리장으로 하수관에 공장폐수를 유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등록 업체는 시 등 당국에서도 파악이 어려워 이런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적발이 쉽지않다.
때문에 기업체 폐수는 하수처리장이 아닌 공장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유산공단의 공장폐수 처리장의 처리용량이 부족해 일부 공장폐수를 양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산동 공장폐수처리장은 고농도 폐수처리시설을 갖춰 난분해성 물질도 처리가 가능하다. 하수처리장은 공장폐수처리에는 한계가 있어 다이옥산과 과불화합물 등 유해화학물질은 처리가 안된다. 양산천과 낙동강을 크게 오염시키고 다이옥산 등 특정수질오염물질 유출을 가중시킬 수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양산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기준에 다이옥산을 포함시키는 등 우선 시급한 조처부터 당장 시행해야 한다”며 “수변구역 확대 등 유해물질의 무단방류를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마련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