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양산시 등 뒤늦은 대책 마련
- 취수원 주변 오염원 감시 강화
- 다이옥산 취급업체 전수조사
- 초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추진
부산시민의 상수원인 양산 물금취수장 원수에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일자 부산시와 경남 양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당국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 |  |
| 부산시민의 식수 원수를 취수하는 물금취수장. 국제신문DB |
■부산시 취수원 오염원 감시 강화
부산상수도본부는 낙동강물이 역류해 물금취수장에 오염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낙동강유역환경청,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양산에 있는 다이옥산 취급 업체를 전수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물금취수장보다 하류에 있는 동면하수처리장에서 다이옥산이 포함된 하수·폐수가 방류됐고, 이 물이 상류로 역류해 물금취수장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보통 때는 역류하기 어렵지만 지난 1~3일 물흐름이 거의 없는 정체 현상이 발생했고, 초속 40m가량의 강한 바람이 상류 쪽으로 불어 강물이 역류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와 함께 상수도본부는 이번 다이옥산 검출과 관련해 앞으로 취수원 주변 오염원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물금취수장 인근 화제천 소감천 대포천의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일반 수질검사 항목(41개)에 미량 유해물질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감시 주기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린다. 정수처리시설을 보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단기 대책으로는 다이옥산과 과불화화합물, 니트로사민류 등 미량 유해 화학물질 처리를 강화하고자 입상활성탄 교체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장기 대책으로는 초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밀여과막과 나노여과막 등을 설치해 정수 과정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근희 상수도본부장은 “미량 유해물질 처리를 위해 정수장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중이었다”며 “환경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 320억 원을 확보, 시설을 보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산시 산단 전수조사
양산시는 부산상수도사업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면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와 방류수에 대해 일정 기간 매일 다이옥산 검사를 한다. 시는 다이옥산 검출 이후 지난 19일 동면하수처리장의 유입수와 방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했지만 검출되지는 않았다. 이에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일반 주택지 등지의 빗물 등이 합류하는 하수박스에서 다이옥산이 검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시는 동면하수처리장에 폐수를 흘려보내는 산막산단 등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인 규명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다이옥산 공장 폐수 배출기준은 4000㎍/ℓ인데,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8000㎍/ℓ가 이번에 검출된 만큼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인근 주택지 등 공장 외 다른 곳에서 다이옥산이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22일부터 29일까지 경남도·양산시와 합동으로 양산 동면하수처리장으로 폐수를 흘리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수처리장 배출수 기준 만들어야”
부산지역 환경단체는 이번 물금취수장 다이옥산 검출 문제를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이전에는 대구 구미 등 경북에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 다이옥산 검출로 상식이 깨졌다”며 “양산을 포함한 낙동강 하류지역의 지천에서 들어오는 물도 엄격히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그물 이준경 대표는 “현재 기준상 공장에서 배출된 폐수가 처리장으로 가는 기준은 있는데, 처리장에서 정화돼서 배출해야 하는 기준은 없다”며 “동면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물에서 8000㎍/ℓ가 나왔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룡 김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