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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윤창호법’ 시행…술 먹고 배몰면 징역 최대 5년

음주 수치별 처벌 수위 구분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0-05-19 22:04:4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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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년간 해상 음주 98건
- 야간출항 등 단속 쉽지않아
- 해양인 인식 개선 수반돼야

‘해상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해사안전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해상 음주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강화된 처벌을 바탕으로 해양인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 잡혀야 해상 음주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개정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본격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러시아 선장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됐다.

기존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동일했다.

이번 개정된 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은 징역 1년 이상~2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음주 수치에 따라 수위가 3단계로 구분되고 처벌도 강화됐다.

해상 음주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남해·부산해양경찰서 집계를 보면 해상 음주는 2017년 28건, 2018년 31건, 2019년 39건으로 늘고 있다. 선종별로는 3년간 총 98건 중 어선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무등록선 등) 27건, 예부선 9건, 낚시 어선 5건,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상 음주는 한 번 사고가 나면 구조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더 위험하다. 그럼에도 단속이 쉽지 않고 도로보다 사고 날 위험이 적다는 생각에 선장의 음주 운항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던 어선이 화물선과 충돌해 찌그러진 화물선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경비정이 단속에 나서지만 해상사고 이후 음주 운항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항 중에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박영수(해사수송과학부) 교수는 “음주 운항은 소형 어선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야간에 출항하는 데다 운항 도중 배를 세워야 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근원적으로는 선장들이 음주해도 안 걸린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교육과 계몽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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