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상 윤창호법’ 시행…술 먹고 배몰면 징역 최대 5년

음주 수치별 처벌 수위 구분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0-05-19 22:04:4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난 3년간 해상 음주 98건
- 야간출항 등 단속 쉽지않아
- 해양인 인식 개선 수반돼야

‘해상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해사안전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해상 음주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강화된 처벌을 바탕으로 해양인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 잡혀야 해상 음주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개정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본격 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러시아 선장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됐다.

기존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동일했다.

이번 개정된 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은 징역 1년 이상~2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음주 수치에 따라 수위가 3단계로 구분되고 처벌도 강화됐다.

해상 음주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남해·부산해양경찰서 집계를 보면 해상 음주는 2017년 28건, 2018년 31건, 2019년 39건으로 늘고 있다. 선종별로는 3년간 총 98건 중 어선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무등록선 등) 27건, 예부선 9건, 낚시 어선 5건,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상 음주는 한 번 사고가 나면 구조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더 위험하다. 그럼에도 단속이 쉽지 않고 도로보다 사고 날 위험이 적다는 생각에 선장의 음주 운항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던 어선이 화물선과 충돌해 찌그러진 화물선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경비정이 단속에 나서지만 해상사고 이후 음주 운항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항 중에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박영수(해사수송과학부) 교수는 “음주 운항은 소형 어선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야간에 출항하는 데다 운항 도중 배를 세워야 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근원적으로는 선장들이 음주해도 안 걸린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교육과 계몽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3. 3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4. 4[사설]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5. 5‘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6. 6‘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7. 7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8. 8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9. 9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10. 10매표소 오픈런…레드카펫 ★ 보려 외국인 새벽부터 달려왔다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3. 3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4. 4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5. 5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6. 6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 귀항 부산의 미래 깃발, 신경써달라"
  7. 7‘맹탕 청문’ 의식 부산시의회, 교통·시설公 송곳검증 벼른다
  8. 8부산 민주당 "주진우, 암살자(들) 부산영상위 시사회 사실왜곡 비판"
  9. 9[속보]조희대 작심 발언 “국회·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10. 10검찰개혁, 중수청장 임명 두고 커지는 집안싸움
  1. 1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2. 2‘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5. 5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6. 6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7. 7부산 청년기업 ‘DPP(디지털제품여권)’ 국내 첫 상용화
  8. 8주가지수- 2026년 10월 6일
  9. 9보스턴다이내믹스, 글로벌 AI 전문가 CEO로 영입
  10. 10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4. 4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5. 5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6. 6전재수 시장, 소통 행보…사흘 연속 생중계 회의(종합)
  7. 7부산중수청장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엄격히 지키겠다”
  8. 8양산시보건소 일반진료 줄인다
  9. 9“침묵하는 대주주, 대화 자리 나서라”
  10. 10박완수 경남도지사 “행정통합 위해 부울 시장 설득”
  1. 1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2. 2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5. 5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6. 6“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7. 7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8. 8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9. 9‘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