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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세대주 아니라도 이의신청·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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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게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을 위한 조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가구별로 지급한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그러나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또는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1명과 한부모시설에 거주한다면 2인 가구로 본다.

또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때,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를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의 사유는 4월 30일까지 발생한 것을 인정한다. 또한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 사이에 가족관계가 변경된 사람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혼인에 따른 조정이 이뤄지면 혼인한 두 사람이 과거에 속했던 가구의 구성도 함께 변동된다. 신생아를 새롭게 가구원으로 올리거나 사망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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