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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조영래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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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의 무죄 판결로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고인의 부인 이옥경 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5월 30일 서울고법이 고인을 피고인으로 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민사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열흘간 영장 없이 구금됐고, 불법 구금 중 구타나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변호인의 조력이나 가족의 접견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조 변호사와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조 변호사의 형제자매 역시 가족의 장기구금과 이적행위자라는 오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므로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중앙정보부가 기획한 대표적 용공혐의 조작 공안사건 중 하나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서울대생 4명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1년6개월 선고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에서 제적된 그는 1973년에 만기 출소한 후로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돼 1980년에 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해야 했다.
수배 해제 후 사법연수원에 재입학한 그는 198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망원동 수해 주민 집단 소송, 부천서 성고문 사건, 군사정권 보도지침 사건 등의 변론을 맡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조 변호사는 1990년 12월 폐암으로 숨졌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