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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n번방 방지법’ 소위통과…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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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9개와 형법개정안 8개 등을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해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개정안은 n번방 사건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나,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에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보호 범위를 넓혔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한다.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같은 날 열린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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