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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性)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육군 일병 이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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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상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세)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19세)의 신상이 공개됐다. 군 당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은 28일 “오늘 오후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 씨의 실명,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육군은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이 박사방 사건 피의자 ‘박사’ 조 씨와 ‘부따’ 강훈(18세) 등 2명의 신상을 공개한 데 이어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 공개다.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이 씨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박사방 관련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군도 전례 없는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씨는 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상 공개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이 없었던 군은 최근 이 씨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국방부는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4명 이상의 위부 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민간 수사기관과 동일한 기준이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