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의 개발 사업이 본격화했지만, 유치권 갈등(국제신문 지난해 7월 4일 자 10면 보도 등)이 재점화하면서 새 사업자도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는다.
1일 새벽 1시5분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 입구에서 새 사업자인 티아이부산PFV㈜(이하 티아이부산) 측의 용역 업체 직원들과 사업장 내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A 사 직원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부산시는 지난 2월 티아이부산을 해당 부지의 숙박시설 조성 사업 시행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티아이부산은 내년 2월까지 새로운 숙박시설 건립 계획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크레인, 지게차 등으로 지질조사 장비를 사업장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A 사 직원들이 가로막았다. 토지 소유자가 두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유치권 갈등이 또다시 발생했다.
A 사는 최초 해당 부지를 개발하려고 했던 토지 소유자와 토목공사 계약을 맺고 구에 착공계를 낸 뒤 부지 측량 등 공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가 파산했고 인력 배치, 측량 작업 등 공사 준비 비용 5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2년 가까이 현장을 점유했다.
A 사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계속 바뀌었지만, 우리가 쏟은 투자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공사 강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재 소유자이든 전 소유자이든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주장했다.
티아이부산 측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티아이부산 관계자는 “유치권 문제는 우리와 관련 없다. 우리가 소유한 땅에 못 들어가게 불법적으로 막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업무 방해 등에 관해 법적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