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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文대통령 결정만 남았다

  • 김진희 인턴기자
  •  |   입력 : 2020-03-30 0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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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당정청이 29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100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이 안을 반대하며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인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수의 방안을 함께 보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각각의 주장에 대해 숙고한 뒤 3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 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입장차 속에 진행된 이 날 협의에서 전반적인 기류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쏠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중위소득 150%’로 끌어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당정청 협의에서 다수 의견을 차지한 ‘중위소득 150%안(전체 70% 가구 지급안)’과 기재부의 ‘중위소득 100%안(원안)’이 복수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여기에 중위소득 100~150% 사이의 절충안 2개를 더해 총 4개의 안건이 보고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이번 제안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자세한 사항은 문 대통령의 결심 및 3차 비상경제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금의 용어 역시 이제까지 사용된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수당’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용어에 ‘수당’이 들어갈 경우 긴급 시에 따른 1회성 지원이 아닌 반복 지원을 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들어갈 경우 전 국민 대상 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
■ 모임·외식·여행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있으면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제외하고 외출 자제하기
■ 악수 등 신체접촉을 피하고 2미터 건강거리 두기
■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 매일 주변환경 소독하고 환기하기
김진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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