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4)을 송치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
| (사진=연합뉴스)
|
2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오전 10시 20분부터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검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은 논란이 되자 전날 사임계를 냈다.
이날 검찰은 조씨에게 변호인 사임계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면담 기회를 줬다. 조씨는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예정대로 신문이 진행됐다.
조씨에 앞서 검찰은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공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16)군도 포함돼 있다. 이군은 지난 4일 구속기소돼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조씨를 상대로 공모 관계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