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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장관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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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n번방’ 사건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피의자들이 ‘n번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하였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하면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담자 전원뿐만 아니라 ‘관전자’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 회원도 가담·교사·방조 정도를 따져 공범으로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특히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화방을 기반으로 이뤄진 만큼 주요 7개국(G7) 주도로 결성된 국제 형사사법 공조망을 토대로 해당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암호화폐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을 이용한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선 변호사 조력과 익명성 보호 등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초기개발을 마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다른 사이트로 유포된 불법 영상물을 최대한 찾아 삭제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근본적·종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처벌만으로는 사회적 인식과 각종 제도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 디지털 문화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은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