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2018년 결산검사 때
- 다른 사업과 분리 규정 어겨
- 순이익 감소… 11억 적게 지불
- 서원 측 “8년간 문제 없어” 반박
경남 양산시의회가 서원유통이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양산농산물센터)를 3년간(2016~2018년) 위탁·운영하면서 지역발전기금 11억여 원을 축소해 출연했다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내놓자 서원유통이 강력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서원유통의 지역발전기금 축소를 골자로 하는 양산농산물센터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통과시켰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양산농산물센터를 운영하던 2016~2018년 3년 동안 관련 규정을 어기고 지역발전기금 11억1700만 원 상당을 적게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매년 실시하는 양산농산물센터의 결산검사는 협약서와 운영지침 등에 의해 서원유통의 타 사업과 구분해 별도로 분리해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서원유통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3년간 본사 인건비와 법인세 등 37억2000만 원 상당을 양산농산물센터 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다. 이로 인해 센터의 전체 순이익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시와 서원유통이 맺은 협약서에는 매년 양산농산물센터 순이익의 30%를 공익 목적의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도록 규정해 순이익 규모에 따라 지역발전기금 액수도 정해진다.
시의회는 2012~2015년의 경우 양산농산물센터의 결산자료 누락으로 지역발전기금 문제를 규명할 수 없어서 서원유통 측에 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시의회 양산농산물센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효진 부의장)는 해당 금액의 환수 조처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시에 주문했다.
서원유통은 이에 대해 “협약서에 규정된 결산검사 분리 실시 의미는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서원유통 사업장과 분리해 작성하라는 의미다. 독립채산제 형태로 완전 분리해 회계처리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원유통 측은 이어 “본사는 각 지점에 물류 수송 및 제품 배정 등 각종 지원활동을 한다. 양산농산물센터도 다른 지점과 동일하게 본사지원에 따른 공통비용을 적정하게 부담한 것이다. 시가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지난 8년간 결산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협약서의 결산·검사 분리 규정과 관련해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법률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