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관련 유튜브에 광고 차단”
코로나19 무더기 확산이라는 혼란을 틈타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경찰은 “가짜뉴스는 생산뿐 아니라 중간에서 전파하는 경우도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며 칼을 빼들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여·61·대구 거주)가 최근 부산 동구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상기 내용으로 인해 현재 동구보건소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나돌아 내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해당 내용이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동구와 동구보건소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불안감이 증폭됐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동구보건소는 ‘SNS에 퍼지는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이니 동요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민에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허위사실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 등 내사를 진행 중”이라며 “허위사실 전파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나 단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목적으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유포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의적·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국민 불안과 사회혼란을 불러일으킨다. 허위정보 조작·생산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린다. ‘대구 코로나 확진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와서 클릭했는데 바로 은행계좌에서 통장 전액이 인출됐다고 한다’는 내용이 떠도는 데 대해 경찰은 “모두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도시철도 내에서 유튜브 조회 수를 올리고자 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하며 승객을 불안하게 했던 20대 유튜버와 관련해 구글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콘텐츠에는 광고를 붙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