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진 판단 따라 진단검사 가능
-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도 대상
-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도 강화돼
해외여행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지침이 개정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코로나19 대응지침(6판)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바뀐 지침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감염이 의심되면 검사를 시행하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의사가 환자를 의심할 때의 사례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한 사람과 자주 접촉해 노출 위험이 있는 사람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원인 미상 폐렴 환자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등이다. 중국 방문력을 따질 때도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했고, 확진 환자와의 접촉뿐만 아니라 중국을 다녀온 사람과 접촉했다는 사실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삼았다.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증상 없이 초기에 전파가 잘 일어나는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확진자의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도 높였다. 그동안 접촉자는 14일(코로나19 잠복기)간 보건당국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받다가 증상이 없으면 격리와 감시에서 해제됐다. 앞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접촉자도 의료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했다. 이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중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해외방문력 등을 고려하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도 검사를 시행하라고 안내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