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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기피 업무 억지로 안맡아도 된다

고3 담임·생활 지도 업무 등…교육부, 배정 지양 권고 공문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20-02-11 22:01:3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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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기간제 교원에게 보직을 주거나 생활지도 등 힘든 업무를 맡기는 일을 지양하라고 일선 학교에 권고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개정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에는 ‘업무 분장 때 기간제 교원이 책임이 무거운 감독직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며, 정규 교원에 비해 불합리한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담임 배정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운영 지침에서는 ‘정규직 교원에게 담임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기간제 교원에게 불가피하게 배정할 때는 희망자에게 배정하라고 정했는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배정할 경우 고3 담임은 가급적 맡기지 말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직 교원과 비교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이는 기간제 교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배정받아도 쉽게 반발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기간제 교원에게 힘든 일이 몰리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시내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3428명인데, 이 중 1930명(56.3%)이 담임을 맡았다. 공립은 기간제 교사 1892명 중 1005명(53.1%), 사립은 1536명 중 925명(60.2%)가 담임 업무를 맡은 것으로 추산된다. 담임 교사는 교과 교사보다 학생 생활지도나 행정 업무가 많아 기피하는 이가 많다. 공립에서는 담임교사 1만1516명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이 8.7%였는데, 사립에서는 담임교사 2572명 중 36.0%가 기간제 교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이 기간제 교사에게 기피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게 아니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는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업무분장은 각 학교가 결정할 일이고, 기간제 교원이 보직이나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강제하면 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도 많다. 기간제 교원에 부당하게 업무가 배정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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