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서 징역 1년2월 선고받아
- 핵심 참모들도 줄줄이 징역형
- 2012년 전 조합장은 뇌물수수
- 잇단 비위에 수협 조직 흔들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실(69) 부산시수협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부산시수협조합장의 잇단 비위행위로 수협의 조직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조합장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조합장의 선거운동원인 A, B 씨는 각각 징역 10월, 선거핵심참모인 C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김 조합장을 지지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조합원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김 조합장은 지난해 3월 13일 조합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A, B, C 씨에게 “금전으로 포섭할 어촌계 선거인 명단을 올려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다대포 어촌계 소속 선거인 50명의 명단을 작성했고, 김 조합장에게 선거인 매수자금을 받아 “후보자 김용실의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하며 선거인 1명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17차례에 걸쳐 320만 원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
김 조합장과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인에게 “어촌계원들 관광을 보내주겠다”, “섭섭지 않게 챙겨주겠다”며 당선 후 사례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김 조합장은 2018년 10월 수협조합 비상임이사의 집 근처에 찾아가 “조합장에 출마할 것인데 도와달라”고 말하는 등 7회에 걸쳐 부산지역 어촌계의 유력인사를 만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김 조합장은 또 규정을 어기고 선거인 집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했다.
김 조합장의 선거핵심참모 C 씨는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사이트에서 지난해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선거인 2477명에게 총 2만8500건이 넘는 메시지를 보내 김 조합장을 홍보했다.
2012년에도 이태근 전 부산시수협조합장이 수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런 와중에 김 조합장은 지난해 3월 당선된 뒤 이 사건 수사를 받다가 그해 8월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6개월째 조합장 부재가 계속되자 조합원의 우려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은 “수협이 벌써 자본 잠식 상태인데 책임지고 경영해야 할 조합장이 없으니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며 “조직을 생각하는 조합장이라면 1심 판결 이후 거취를 표명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위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다.
박정민 임동우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