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벌금 700만 원 구형
부산 부산진구 사무관이 관급공사에 납품하려는 브로커에게 동료 공무원을 소개하고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급 공무원 A(59) 씨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 여부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돈을 받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A 씨는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B(59) 씨로부터 “금정구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배 공무원인 당시 금정구 사무관 C 씨를 소개했다. B 씨는 C 씨에게 “D사의 게이트펌프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고, 조달청은 2017년 11월 26일 D사의 게이트펌프를 13억1500만 원에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9월 A 씨는 브로커 B 씨로부터 금정구 납품에 관한 사례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B 씨는 금정구에 D사의 게이트펌프를 납품할 수 있도록 청탁하고 그 대가로 D사 대표로부터 1억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D사 펌프를 관급공사에 납품하도록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전 영도구 공무원(6급)도 징역 1년을 선고(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1면 보도)받고 법정구속되는 등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부산지역 공무원과 브로커는 각각 2명이다.
박정민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