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영향줄 듯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인사 배치한 행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사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고,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며 “인사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재량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검사 인사 원칙 중 하나인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서 검사가 적용받지 못한 것은 맞지만, 인사의 다양한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판단이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내용 가운데에는 대법원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 판사들을 희망하지 않은 근무지에 배치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담당 심의관에게 지시했다는 혐의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대로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면, 법관에 대해서도 배치 기준은 여러 원칙 중 하나일 뿐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