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다양한 교과서가 필요해지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교과서 발행 체계 중 인정도서 심사 절차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교과서 발행 체계는 국정 검정 인정으로 구분된다. 검정과 인정은 출판사·집필진이 저작권을 가지지만 발행하려면 각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감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인정도서 발행을 신청하면 기초조사 등을 거쳐야 해 접수부터 발행까지 최소 9개월이 걸렸다. 내년부터는 교과서 집필진이 내용·표기·표현 오류 등을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하면 기초조사를 면제해 소요 기간이 3개월 내외로 줄어든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