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세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2시 임 전 위원을, 오후 2시30분 김 전 시장을 각각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두 사람 모두 이번이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임 전 위원은 울산시장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 인사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위원은 이날 검찰 출석 전 기자들에게 “(당내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고위직 제안 의혹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검찰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추가조사할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는 대로 대답할 것”이라며 “어떤 사태로 (사건이) 전개됐고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선거제도를 짓밟은 폭거이고 선거 테러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김 전 시장 측이 이달 초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은 선거 소청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소청하게 돼 있다. 김 전 시장 측은 이 조항에서 정한 선거 소청 가능 기간이 선거 뒤 14일로 불합리하게 짧고, 뒤늦게 사유를 알았을 때 필요한 소청 허용 규정 역시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경찰 등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