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간 성희롱 논란을 무마하려 한 학교장을 경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울산 한 학교장 A 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A 씨가 교장으로 재직 중인 한 학교에서 교사 B 씨가 동성인 동료 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했다. 그러자 A 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전 평소 안면이 있던 B 씨 아버지와 통화에서 사건을 잘 무마시켜줄 것을 부탁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성 관련 비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를 견책 처분했다.
A 씨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거나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적이 없는데 교장 직책을 중임할 수 없게 되는 견책 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