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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울산 사건 녹취파일 놓고 공방

송병기 檢 도·감청 의혹 제기

  •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9-12-23 20:00:3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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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명수사 의혹 조사중 檢에 역공
- 대검·법무부에 사실 확인 요청
- 내용 실시간 언론 유출 주장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자신에 대한 검찰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하명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송 부시장이 자신의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은 지난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청와대 제보 과정을 밝힌 이후 18일 만이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부시장의 이번 도·감청 의혹 제기는 검찰에 대해 장외에서 역공을 편 것인데,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송 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월 20일 검찰 조사 때 ‘2018년 3월 31일의 행적에 대한 진술이 잘못됐다’며 바로 잡으려 하자 검찰이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줬다”며 “제가 12월 6일 세 번째 진술을 마치고 12월 15일 송철호 시장과 통화한 개인 대화가 녹음돼 있어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녹취)했나’ 물었더니 답변하지 못했다”며 “시장과 둘만의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제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송 부시장은 대검과 법무부에 도·감청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해 비서가 준 휴대전화를 썼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를 제출했다”며 “그런데 이 폰을 언론에서 차명폰으로 보도하고 조사 내용도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을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리는 것 같다는 말로 해석된다. 각종 의혹이 적혀 있다는 이른바 ‘업무수첩’ 논란과 관련해 송 부시장은 “언론에서 ‘스모킹건’이라고 하는데 명백히 업무수첩이 아니다”며 “업무수첩은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록하는 것인데 지극한 개인 단상, 소회, 풍문,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송 부시장은 특히 청와대 관계자와 만남 부분과 관련해 “2018년 3월 31일 청와대 저와 송 변호사, 정몽주 씨(당시 캠프 상황실장)가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과 모여 공공병원 회의를 한 것처럼 나오는데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크게 다뤄 스스로 저의 행적을 조사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서울에 안 가고 지인과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송 부시장의 불법 도·감청 주장과 대해“해당 녹음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며 “자신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본인에 대한 조사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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