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6) 네이처셀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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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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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잉ㄹ 오후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하고 235억 5016만564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 회장은 지난해 3월 네이처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 조건부 허가 실패를 예상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라 회장에게 “네이처셀은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위한 사전 검토를 요청했지만 임상 2상 결과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후 조건부 신청이 실패할 것으로 예상해 주식 70만주를 매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라 회장 측은 “조건부 신청은 식약처 담당자와 논의해 진행했고 당연히 허가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줄기세포로 난치병을 치료할 신념을 갖고 연구했다”며 “식약처 조건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계속 조인트스템 연구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라 회장 측은 “저는 주가조작범이 아니고, 개인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았고 얻은 바도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중증퇴행성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조인트스템을 허가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깝게 실패한 것이다. 검찰은 이것을 우리가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사전공모했다고 몰아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재판기간 중에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줄기세포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하루 빨리 정식허가를 받아서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해외 환자도 유치할수 있도록 저희는 도전할 것”이라며 “판결을 통해 무죄가 밝혀져 줄기세포 치료에 매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라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2월7일에 진행된다.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