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은 없어
- 원산지 미표기 3곳엔 행정처분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본산 수산물이 담겨 있던 해수에서는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지만 ‘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소 8곳을 불구속 입건하고 3곳을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1곳 중 8곳은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3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시는 최근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자 단속을 진행했다. 시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들어오는 활어차량의 해수를 검사해 ▷요오드 ▷세슘134 ▷세슘137 등 방사성 물질 3개 항목을 검사했다. 요오드와 세슘134는 검출되지 않았다. 세슘137의 경우 0.00148Bq/ℓ가 검출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업체를 적발했다.
시의 단속 결과 A업소는 일본산 참돔 25.3㎏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B 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바꿔치기했다. C 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510㎏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시는 8곳의 업체가 모두 2t가량의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한다. D업소 등 3곳은 일본산 멍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시는 원산지 표시사항을 너무 작게 써놓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표기한 업체 28곳을 대상으로 시정 조처했다.
시 관계자는 “세슘137이 미량 나오긴 했지만, 일반적인 해수에서 검출되는 것과 유사한 수치”라며 “국내산 수산물의 신뢰도가 높고, 일본산보다 비싼 수산물도 있어 일부 업체가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