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4+1’에 의견서 각각 제출
- 경찰의 불응권도 ‘뜨거운 감자’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최종 의견서를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했다. 경찰도 협의체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제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최종 의견서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에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 도입에 공감하나 수사 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의 실효적 사법 통제는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히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수사 종결 여부 협의’를 의무화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범죄를 법정화하자고 검찰은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관련 범죄, 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4급 이상, 5급 이하인 기관장) 관련 사건, 13세 미만의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 규모·광역성·연쇄성·수법 등에 비춰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범죄 등이 법정화로 제안한 범죄 목록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등 대형재난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초기부터 구조, 사고원인 규명, 증거 확보 등이 절실함에도 (현 개정안으로는) 송치 전까지 법리, 증거관계, 수사절차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사·살인사건 수사도 검찰과 사건의 종결 여부를 협의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이에 반박하는 의견서 ‘수사권 조정 제대로 알기’라는 제목의 문건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형 재난사건 등의 수사는 종합적 대응 역량을 갖춘 경찰이 실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범죄 수사에 검경 간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수사지휘권 폐지를 전제한 합동수사팀을 가동하자고도 경찰은 부연했다. 선거범죄 역시 경찰이 검찰보다 더 책임 있게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도 해당하는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이슈로 떠오른 전 울산시장 사건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 및 기록 검토를 거쳤지만 오직 경찰이 편파수사를 했다는 문제점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찰의 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표현도 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표현의 삭제를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