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내연녀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형사고소되는 등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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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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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성남시의회는 A의원은 3년여에 걸쳐 내연녀 B씨를 폭행, 협박, 감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B씨를 대리한 변환봉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A의원은 2016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는데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변 변호사는 “A의원이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B씨에게 무수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B씨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 아이들에게 연락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측은 “아이들을 빌미로 (피해 여성을)협박하고 이틀 동안 무려 197차례 전화한 일도 있을 만큼 시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해당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성남시의회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된 보도에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