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일 검찰 수사를 받던 전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A(48) 씨의 극단적 선택(국제신문 2일 자 1면 보도)의 책임을 검찰에 돌리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규명을 위해 청와대 강제 수사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이날 A 씨가 남긴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발 의혹 수사’가 청와대와 검찰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기류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2일 숨진 A 씨의 사망 책임을 검찰과 언론으로 돌리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A 씨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점검하기 위해 울산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고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며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고 대변인은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A 씨의 극단적인 선택이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점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첩보 및 감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의제출 방식의 청와대 강제 수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첩보를 전달받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했던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특감반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또 검찰은 A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여권 인사와 숨진 A 씨의 통화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는 A 씨가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사가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것인지 검찰 조직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경 박정민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