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1시30분 315호 대법정에서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판결에 참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25일 증인 신문, 26일 증인신문·증거조사, 27일 피고인 신문·최후진술·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창원지법은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만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중에서 50명 정도를 배심원 후보자로 뽑았다. 법원은 25일 재판 시작 전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배심원 9명을 선발한다. 이들 9명이 3일간 재판을 참관한다.
안인득 재판은 범죄사실이 분명해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심사다. 재판 과정에서 계획범죄였는지를 놓고 검찰과 안인득 측이 치열하게 법리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안인득은 올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재판을 맡았다.
그러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