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관련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부산지역 치과의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하루에 시행한 임플란트(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에 걸쳐 시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발급해 수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보험사기방지법 등 위반)로 사하구 모 치과의원 60대 원장과 환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치과 보험은 한 번에 1∼2개 임플란트 시술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청구 금액을 제한한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치과는 한 번에 임플란트 여러 개를 시술한 뒤 며칠에 나눠 수차례 시술한 것처럼 날짜를 조작해 환자가 보험금을 타도록 도왔다.
경찰은 보험사의 제보를 토대로 해당 치과를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료를 청구할 때 치아 개수가 아닌 수술 횟수로 보상한다는 점을 노린 범죄”라고 말했다.부산 부산진경찰서 역시 같은 혐의로 지역 내 또 다른 치과의원을 압수수색해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