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유통 전 폐사, 피해 없어
일본산 수산물 76t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방사능 피폭 여부와 생산지 증명이 되지 않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될 뻔 했지만 대부분 유통 전 폐사해 큰 피해는 없었다.
부산본부세관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산 조개류 등 76t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밀수입, 부정수입, 관세포탈)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통관 심사를 엄격히 하자 이를 피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A 사는 지난 4월 일본산 조개류를 활어차에 실어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한 수산물 7t 외에 일본산 활 북방대합 2t을 활어차 수조에 은닉해 수입했다. B 사는 같은 시기 활어차로 일본산 조개류 9t을 국내로 들여왔으나 검사 불가 통보를 받자 일본으로 반송한 직후 그대로 재수입하면서 전혀 다른 정상 제품인 것처럼 신고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또한 이들 3개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 65t을 수입하면서 거짓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이용해 실제 물품 가격(6억 원) 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5억 원) 해 관세 37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를 계기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토치기 치바 아오모리 등 일본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정성혁 홍보팀장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