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배 타고 4시간 걸려 병원 도착
- 유족 “살릴 수 있었던 아이 숨진 것”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익수자를 헬기로 이송할 수 있었음에도 헬기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인 A 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에 발견됐다. 그는 오후 5시30분께 해경 3009함으로 옮겨졌고, 5분 뒤 원격의료시스템이 가동됐다. 당시 영상을 보면 바이탈사인 모니터에는 A 학생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69%로 나온다. 위원회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산소포화도가 69%라는 것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A 학생은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A 학생이 3009함에 올라와 있던 오후 5시40분께 해경의 B515헬기가 3009함에 내렸다. 그러나 이 헬기는 오후 5시44분께 A 학생이 아닌 김수현 당시 서해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 또 오후 6시 35분에도 B517헬기가 착함했지만, 오후 7시께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간다. 결국 A 학생은 오후 6시40분 3009함에서 P22정으로 옮겨졌고 오후 10시5분에야 병원에 도착했다. 헬기를 탔더라면 20여 분이면 도착했을 병원을 4시간41분 만에 도착한 것이다.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조사위 발표는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있었고, 의사 지시대로 헬기에 태웠으면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