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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기소

증거인멸교사·알선수재 등 혐의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10-29 20:48:4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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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동생에 영장 재청구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모(49) 총경이 29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총경은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 관해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에 대해 재차 신병확보에도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 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열린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이었던 조 씨는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 상대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 2명이 구속된 만큼 돈을 최종적으로 챙긴 조 씨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조 씨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조 씨는 동업했던 부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대출 알선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챙겨가는 등 금전적 피해를 줬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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