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사외이사만 분리 선임은
- 집중투표제 절차 무력화” 판단
-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중단
부산시가 최대 주주인 골프장 ‘LPGA 인터내셔널 부산(옛 아시아드CC)’의 사외이사 5명의 직무가 잠정 정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오롱글로벌이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사외이사 5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의 최대 주주는 지분 48%를 보유한 부산시이고, 코오롱글로벌(19.43%)은 2대 주주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법상 집중투표 없이 임원을 선출했다면서 황규태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5명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득표순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이다. 소수 주주 대표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독점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당시 임시 주총에서는 대표와 사외이사만 선출하고 사내이사 선임은 다음 주총으로 미뤄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채권자의 이사 선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코오롱글로벌의 항고로 진행된 2심에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를 따로 분리해 선임한 것은 정당하지만, 사외이사만 분리 선임한 것은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 절차를 무력화했다”며 사외이사 5명의 직무를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황 대표에 관해서는 “주총에서 이사와 대표이사 선임을 분리해 의결했고, 당시 결의방법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코오롱글로벌의 주장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결정에 불복한 LPGA 인터내셔널 부산 측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법정 다툼을 두고 시 안팎에서는 골프장 상임이사직과 관련해 지분을 행사하려는 코오롱 측과 이를 원하지 않는 시가 알력 다툼을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