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3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사진)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6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검찰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 결과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수형생활이 어렵다. 형을 집행하면 급격한 질병 악화로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신 명예회장은 6개월 뒤 다시 검찰의 연장 심사를 받는다. 형집행정지 최장기간이 6개월이므로, 신 명예회장의 건강이 특별히 호전되지 않는 이상 검찰은 6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를 하게 된다.
검찰은 거처인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도 달았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 거주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을 확정했다. 이에 변호인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신 명예회장은 유동식과 영양 수액으로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신 명예회장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려고 롯데호텔로 찾아가 임검(현장조사)도 진행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