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기록·하드디스크 확보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구속) 총경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수사국 내 킥스(KICS·사건기록 공유 시스템)운영계와 강남구 수서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총경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관련 기록과 담당 경찰관들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수서경찰서는 2016년 윤 총경이 주식을 받고 무마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45)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피소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정 전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데 윤 총경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수 승리 등이 ‘경찰총장’으로 불렀던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는 주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무마해주고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10일 윤 총경을 구속한 상태다.
검찰이 법원에 뒷돈 수수 등 윤 총경의 범죄 혐의를 소명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경찰청을 상대로 추가 자료확보에 나서면서 경찰의 버닝썬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수사망을 넓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며 버닝썬 사건에 수사 인력 150여명을 투입했으나 수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예인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의 뒷돈 수수 혐의도 규명하지 못했다. 윤 총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