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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반부패수사부로…인권보호수사규칙 이달 중 제정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10-14 20:09:3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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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검찰개혁안 주요 내용

- 심야 조사 제한·별건 수사 금지
- 법무부 감찰규정도 이달 중 개정

# 사법개혁안 처리 전망

- 조국 사퇴로 입법 작업 탄력 관측
- 과감·신속한 작업은 어려울 수도

- 부산변호사회 “특수부 존치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특별수사부 축소를 핵심으로 한 세부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불과 3시간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사법개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찰개혁 과제를 주도해 왔다.
조 장관의 사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안의 명분이 더해져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전 장관이 빠지면서 동력이 한풀 꺾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특수부 축소와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서울 대구 광주 3곳에만 남기고,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은 기존 특수부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전 장관은 “직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저의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와 장기 수사를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규칙을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12시간(조서 열람과 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피조사자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 조사(밤 9시~새벽 6시)는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제한한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의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는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조 전 장관이 돌연 사퇴하면서 개혁 작업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조 장관이 빠져, 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보수 야당이 조 전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를 이유로 사법개혁안에 부정적이었던 만큼 그의 사퇴로 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안을 ‘조국 구하기용’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 변호사계는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에 반대했다.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는 해양물류 중심 도시이자 우리나라 제2 도시의 자긍심을 짓밟는 것”이라며 특수부 존치를 요구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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