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밤 10시18분 영도구 청학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산 모 구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이날 지역 행사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뒤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