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윤모(49)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개업한 주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총경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의 전 대표 정모(45) 씨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정 씨는 승리를 윤 총경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씨가 2016년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찰은 정 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 업체의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