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고 이달부터 대상자의 소득과 상관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도가 자체 재원을 동원하는 것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2006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도내 난임부부에게 지원했다.
그간 난임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부 지원사업도 대상 지원액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돼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술비 전액을 자부담했다.
이에 도는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도내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가구에 회당 50만 원 내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올해 사업 예산은 2억 원이며, 지난달 도의회예산안 심의를 통과했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난임부부는 거듭되는 난임 시술로 고통받는데, 비싼 시술비로 경제적 부담까지 지면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없애려고 위해 이달부터 소득기준을 폐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