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로부터 상표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특혜성 계약이며, 군수가 사퇴로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 군이 “군정 수행에 혼란을 주는 몽니”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군은 29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가 군수에게 배임죄를 묻겠다면서 사퇴하라는 극단적인 요구를 해 군정 수행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함께하는 지역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창 시민단체연대회의(시민연대)가 지난 20일 “군이 그간 혈세를 들여 키운 거창국제연극제의 상표권을 다시 군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은 연극제 집행위원회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데 따른 반박이다.
군은 연극제를 정상화하려고 군과 집행위가 각각 상표권 감정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 금액으로 상표권을 매매하기로 계약했다. 군이 산출한 감정가는 11억 원, 집행위 감정가는 26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자 군은 재감정을 요구했고, 집행위는 군을 상대로 상표권 이전 대가 18억7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시민연대는 군이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고 지적하며 군 재정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출하는 것을 중단하고, 상표권 매매 계약으로 발생한 모든 재정적 손실을 군수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마당에 벌써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집행위의 요구를 따르라는 것과 같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감정평가 오류를 밝히고 연극제를 정상화해 거창문화를 되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표권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을 할 때 변호사 자문을 누락했고, 상표권 감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재감정하는 조항을 빠뜨리는 등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