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잡이 업계는 본선 2척이 그물을 에워싸 고기를 잡는 특성상 잡어 혼획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조업 현장에서 바라보니 그물에는 멸치가 대다수 들었지만 잡어가 간혹 달려 올라 왔다. 업계는 일정 범위 안에서 혼획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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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창에 모인 멸치를 발에 담고 있다. |
혼획 법정 다툼은 검찰이 지난해 1월 사천선적 기선권현망 선단 A호 어로장과 선주를 재판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이 선단이 욕지도 남방 1.8마일 해상에서 밴댕이 78㎏을 불법 포획해 수산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수산업법상 기선권현망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멸치만 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어구·어법을 고려할 때 위법이 아니라며 1·2심에서 모두 어민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멸치를 먹이로 하는 어종이 일부 포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업계는 재판부가 혼획을 금지한 현행법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멸치 가격은 그대로인데, 기름값 인건비 등은 크게 올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이라도 조업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최근 들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멸치 소비량이 예전보다 못한 탓이다. 1·2인 소가족이 늘고 식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멸치 소비 부진이 주원인이다.
멸치 권현망수협은 멸치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통영시도 시어(市魚)가 멸치인 만큼 ‘통영 멸치’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통영 멸치권현망수협에 54개 선단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들이 국내 마른멸치의 60%를 유통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