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측 “반대집회 가세 시민 큰 불편”
성소수자의 축제로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취소됐다.
축제 주최 측의 구남로 점용 허가 신청을 해운대구가 반려했기 때문인데, 주최 측은 “교묘하고 정치적인 차별행위”라며 반발한다.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은 “해운대구가 구남로 점용을 불허하면서, 강행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참가자와 기획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축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획단은 2017년과 지난해에도 구남로 광장에서 부산퀴어문화축제를 개최했는데, 당시에도 해운대구는 이곳이 지목상 도로여서 축제에 몰린 인파가 도로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점용을 불허했다. 그러나 기획단이 허가 없이 축제를 강행해 구는 단장을 도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들은 “세금으로 조성한 공원에서 공공기관의 입맛에 맞는 행사만 허가한다”고 비판한다. 실제 지난해 7월 구남로 광장에서 부산세계마술챔피언십 행사가 열려 하루 2만5000여 명이 몰렸다. 해운대구도 기관 행사에 한해 광장 활용을 허가한다고 인정했다.
추진단 측은 “헌법에 따라 집회 신고 절차를 거친 행사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구의 도로점용 불허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 축제가 열릴 때마다 반대 측 집회도 개최돼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줬다. 기획단과 반대 집회 주최 측 모두에 과태료를 부과해 동등하게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