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모금 진행 130만 원 전달
부산 수영구 민락동 회센터 지하 공중화장실이 수영구의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조물은 행정 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으로 공용되는 시설물 등을 뜻한다. 수영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서 10대 학생이 유해가스에 노출돼 사경을 헤매는 사고(국제신문 지난 5일 자 8면 등 보도)가 발생했지만, 손해 배상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수영구는 사고가 발생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은 구의 영조물 배상 공제 대상인 485개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각 자치단체는 시설 관리 하자 등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 화장실이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학생 가족은 국가 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영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수영구는 지역 내 대부분 공중화장실을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했지만, 이 화장실은 사유 건물 안에 있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해 배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영구 관계자는 “우선 사고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 구가 배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절차에 따를 것”이라며 “피해자를 도울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학생에 대한 공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자발적 모금에 나섰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9일부터 닷새간 모금을 진행했다. 직원 350여 명이 동참해 130여만 원을 모았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고 한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